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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대학생 인기 '카 셰어링' 약관 확인해야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대학생 인기 '카 셰어링' 약관 확인해야

등록일 : 2017.03.06

앵커>
요즘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차를 싸게 빌려 쓰는 '카 셰어링 서비스'가 대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낭패를 보게 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명진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 김정덕 씨.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차를 빌려 탈 수 있는 카 셰어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렌터카보다 이용 요금이 훨씬 싼 데다 교내에 카 셰어링 주차장이 설치돼 있어 주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덕 / 충남대 교육학과
“(카 셰어링 서비스) 이용한 지 2년 되는 것 같아요. 학교가 자취하는 곳에서 가깝고 저렴해 자주 이용하죠.”
김 씨처럼 카 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교내에서 스마트폰을 접속하는 대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렌터카는 하루 단위로 빌려 타야 하지만 카 셰어링은 30분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는 것이 장점.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고 1시간을 기준으로 4천 원 정도면 이용이 가능해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용하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예약을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다 사고가 날 경우 약관 벌칙 규정에 따라 1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학생 / 카 셰어링 이용자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죠. 예약할 때는 잘 안 보고 넘어갔는데 다음부터는 이용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예약을 맡긴 뒤 본인이 운전하다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많은 수리비를 떠안기도 합니다.
인터뷰> 대학생 / 카 셰어링 이용자
“제가 바빠서 친구가 예약을 하고 저를 당연히 등록한 줄 알았죠. 친구가 운전을 하고 제가 주차를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보험금까지) 100만 원을 물어냈어요.”
현재 카 셰어링 약관을 보면 예약한 사람과 운전자가 서로 다르면 페널티, 즉 벌칙 규정상 10만 원을 물어야 하고 보험이나 면책 적용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이용자들이 사전에 이같은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
이 때문에 값비싼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가 나 많게는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뷰> 장승민 / 카 셰어링 이용자
“솔직히 예약할 때 (약관) 점검은 하는데 꼼꼼히 읽어보지는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카 셰어링 이용자들은 중요한 약관의 경우 업체에서 사전에 좀 더 자상한 안내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이용자들이 예약할 때 무엇보다 보험 면책 범위 등 약관 내용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전윤상 팀장 / 카 셰어링 업체
“이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카 셰어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지만 사후 갈등이 우려되는 카 셰어링 서비스.
업체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이용자들도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리포트 김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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