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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외 항공권 구매 시 유의하세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외 항공권 구매 시 유의하세요

등록일 : 2023.08.02 20:40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작년 상반기 대비 173.4% 증가-

임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특히 여행사를 통해 예매한 항공권 취소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가격적인 장점은 있지만, 구매 취소 시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되며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는 즉시 취소처리가 안 되기 때문인데요.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급적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또 운항 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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