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내년부터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이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더 커집니다.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로 완화됐고,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까지로 확대됐는데요.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이 3만 명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또한 자녀 1인당 월 1만 원 인상됐습니다.
여가부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LH 공공임대주택과 보증금 지원도 확대해 주거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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