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는 청년 어업인 300명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31% 확대해 25억여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이라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선정된 청년 어업인들이 어한기 등에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어업이 아닌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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