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임신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위기 임신부가 보다 체계적인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많은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아기가 태어난 의료기관에서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보내도록 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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