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3만 명의 채무자, 16조 4천억 원 규모 빚을 정리해준다고 합니다.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송병관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송병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새도약기금의 취지를 설명하며, 빚의 악순환을 끊자고 밝혔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보시죠.
차현주 앵커>
지난 1일,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구체적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도약기금' 의미와 출범 배경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반대로 제외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차현주 앵커>
지원 내용도 궁금합니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와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차현주 앵커>
채무조정 대상이면 연체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되는 건가요?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채무가 매입 또는 소각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차현주 앵커>
부양가족이나 생계형 자산도 심사 과정에서 인정이 가능한가요?
차현주 앵커>
새도약기금의 채권매입 규모와 수혜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차현주 앵커>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해 온 분들에게 반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
앞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
7년 미만 연체자 또는 5천만 원 초과 채무자는 제외됩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한 보완책은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새도약기금 관련 금융위원회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송병관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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