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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상품 설명서 제공 전자문서도 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품 설명서 제공 전자문서도 가능?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7.29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후 현장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내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등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다소 혼란스러웠던 지점들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는데요.
몇 가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설명의무 이행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 모집인, 그러니깐 중개업자가 법령상 설명해야할 사항 중에 일부만 설명 했을 경우에도 설명의무 이행을 지켰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요즘, 은행가면 전자문서로 업무가 진행 되는 경우가 많죠.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설명서를 전자문서로만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은 설명서에 "본인이 한 설명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향후 계획 간략하게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금소법 '설명의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금융위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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