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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

정책현장+ 일요일 10시 40분

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

등록일 : 2024.03.24 13:34

김현지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산하면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천여 명으로 2022년보다 19%가량 늘었습니다.
일정 시간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 근로자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지연 / 육아기 단축근무 근로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업무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도 조금씩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단축근무 같은 경우는 계속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고..."

회사도 인력 공백을 줄이며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 장주연 / 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 기관 관계자
"경력이 많으신 근로자분들이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근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과 동료 직원들 눈치로 인해 근로자 4명 중 1명은 제도를 쓰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체인력을 뽑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자영업자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폐업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우효성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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