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각·언어 장애인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 119로 전화하면 됩니다.
그동안은 119에 수어통역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청각·언어장애인은 긴급상황에서 손말이음센터 107로 연락해야 했는데요.
손말이음센터에서 119로 대신 신고해주는 방식이라 신고자 위치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기부와 소방청이, 손말이음센터와 119 간 직접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과 119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영상통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이 119로 영상통화를 걸면, 119상황실에서 자체적으로 손말이음센터를 호출해 3자 영상통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고르게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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