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반려동물 출입 허용 근거와 음식점 시설 기준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요.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건 아니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영업자는 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하고, 반려동물이 조리장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 진열 시 덮개를 사용하며,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는데요.
위생과 직결되는 조항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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