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희귀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진단 가능한 병원을 확대했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합니다.
산정특례는 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적용 전 입원 20%, 외래 30~60%인 본인부담은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과 외래 모두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달부터는 신규 70개 질환과 질병 코드 세부 분류로 추가된 5개를 포함해 총 75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두증과 거대뇌증,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희귀질환이 속해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희귀질환은 기존 1천314개에서 1천389개로 늘어납니다.
신규 희귀질환자는 해당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시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연간 약 14억 7천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진단기관도 확대됩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5일)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지정해 지역완결형 희귀질환 진료관리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공단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을 진단요양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기관을 전국 44곳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송기수 전민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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