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4년 도입됐지만, 요청률은 미미한데요.
연체자가 대상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 별도로 안내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원금이 3천만 원보다 적은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빚을 갚는 게 어려운 연체 차주는 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24년 이 권리가 신설됐지만, 채무조정 요청률은 5%가 채 안 됩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전 통지 때 간단히 안내돼 소비자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조수경 / 금융감독원 중소금융제도팀장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안내가 연체정보 등록 예정 사실 통지문에 포함되어서 간략하게 안내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간과하기 쉽고 채무조정 요청에 필요한 필수 정보도 얻기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는 채무조정 요청이 별도로 안내됩니다.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안에 채무조정 대상과 요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문자 등을 통해 발송됩니다.
채무조정 제도를 연체 발생 초기에 활용해 장기 연체를 방지한다는 게 금융감독원 설명입니다.
이번 달 말까지 모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적금 등 휴면금융자산 관리도 강화합니다.
1조 4천억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는 휴면금융자산 관리 업무 정비를 지도하고 현황과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환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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