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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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세금환급···16조원 지원
정부가 어제 새해 첫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생복지와 중소기업을 위해 모두 16조원의
설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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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재직기간 연계로 연금수령 가능
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간 재직기간
연계가 가능해 집니다.
오늘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금간 이동으로 연금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하나인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그리고 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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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금 이렇게 달라집니다-두번째
올해부터는 부동산 관련 세제들의 과도한 세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2009년 달라지는 세법>,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완화내용,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세제 개편 내용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윤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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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오픈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1월 1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소득공제증빙자료는 공인인증서로만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학교급식비와 교과서 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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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에 부가세 조기환급금 지급
최근에 경제난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서 국세청은 설 연휴 전, 1월 23일까지 부가 가치세를 조기
환급해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NTS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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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신뢰도 향상
국세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 국세행정 종합 신뢰도 평가’ 결과 71.8점을 받았는데요.
이는 지난 1차 평가 때 보다 9.3점이 상승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매거진 스케치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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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세금환급···16조원 지원
정부는 어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설 민생과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민생 복지를 위해 모두 16조원의 자금을
지원 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설을 맞아 추진되는 민생안정대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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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오는 15일부터 지난해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들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소득공제 자료를 떼러 여기저기 발품을 팔 필요가
없는 만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올해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공제항목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조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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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
오는 15일부터 지난해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자료들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소득공제 자료를 떼러 여기저기 발품을 팔 필요가
없는 만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올해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공제항목을 인터넷을 통해 한번에 조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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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5년으로 확대
관세 납세자가 본인 혹은 관세청의 잘못으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낼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 부족액을 발견해 스스로 세액을 수정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보정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허위·부당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