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KTV 국민방송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포상금 확대

건당 5만원으로 한정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이, 발급거부 액수에 따라 늘어나는 형태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제도를 현행 정액제에서 발급액 비율에 따라 높아지도록 바꾸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하되, 지급액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로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