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만원으로 한정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이, 발급거부 액수에 따라 늘어나는 형태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제도를 현행 정액제에서 발급액 비율에 따라 높아지도록 바꾸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하되, 지급액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로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재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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