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2006년 법적근거가 마련돼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근로장려금도 커져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점점 감소해 1천7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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