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은 빠르면 한달 안에 특허등록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은 정부의 녹색성장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 특허 심사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또 신속심판제도를 도입해, 특허청의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불복이나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4개월 안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준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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