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허위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1만4천여명에게서 1천60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양도세 탈루 혐의가 있는 8만122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1만2천335명은 허위계약서로 부당하게 양도세를 누락했고,
1천228명은 실제 취득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높여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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