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자가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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