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초생활급여를 전용통장의 계좌로 이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용통장 사용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개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용통장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입금은 기초생활급여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일단 기초생활급여를 대상으로 전용통장 개설 서비스를 한 뒤 향후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다른 생계급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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