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모범 수형자에게 교도소내 자율보행을 허용하는 등 수형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제정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개방처우급 분류를 받은 모범 수형자는 낮 시간대 교도관의 입회 없이 자유롭게 구내 시설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개방처우급 수형자는 물론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접견, 전화, 소규모 종교행사, 진료 등에 한해 일정구역 안에서 자율보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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