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한약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한약재 불법유통과 한약 안전성 위협의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자가규격 행위를 10월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자가규격 폐지와 더불어 10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유통일원화를 실시하기로 하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약유통일원화는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반드시 한약도매상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제도로 자가규격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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