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됩니다.
10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차익에 가산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22년부터 5월 10일부터 4년간 유예돼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광명 등 12개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살 경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가 추가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 세율은 최대 82.5%까지 올라갑니다.
원칙적으로 9일까지 매매계약과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는데, 정부는 관련 심사 절차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9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양도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이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지역인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과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월 5천7백여 건에서 지난달에는 1만5백여 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만 9백 건 넘게 몰렸습니다.
최근 10년간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거래량이 5천5백여 건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달에만 평균의 2배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셈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는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살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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