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전수 조사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유가족이 없는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무연고 전사자의 이름과 군번을 군 기록, 제적 등본 등의 자료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고요.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훈부가 직권으로 등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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