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물품구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백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삿돈 3백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때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의 지분을 미리 팔아 백억 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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