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인 지문·사진 사전등록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모가 신청하면 아동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받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 놓고 해당 아동이 실종됐을 때 활용하는 방식으로 실종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내년 2월5일부터 실종아동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소재 추적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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