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청의 특별단속 결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로 1조원 대의 국부를 유출한 40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오세요
질문 1> 김 기자,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워서 거액을 탈루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는데요, 그 결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비롯한 조세회피처를 통해 불법외환거래를 한 40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불법 거래 금액은 1조 123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적발된 업체 중 5개 업체는 법인세 등 150억 원의 탈루사실을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나머지 35개 업체의 내국세 탈세 여부도 확인되면 국세청에 알릴 계획입니다.
질문 2> 관세청의 조세회피처에 대한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은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자금 유출 보도 이후 본격화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인데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와 재산도피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단속 결과에는 지난 5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했다고 공개한 명단에 포함된 13개 업체의 재산 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7천3백여 억원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5월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는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182명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관세청은 이들 명단 중 160명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 가운데 수출입 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3> 적발된 업체들,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해 왔나요?
기자>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수출가격을 낮추는 방법, 서류상회사, 즉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역외탈세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4 > 주요 적발유형 어떤 것들이 잇었나요?
기자> 네, 완구류 수출업체 A사 대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천만 달러와 수입가격을 부풀려 은닉한 200만 달러 등 총 1200만 달러를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에 숨겼다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 기업에 대해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총 4천465억원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46억원 상당의 도피자금 잔액을 국내로 환수조치했습니다.
IT업체인 B사는 수출가격을 조작한 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에 662억 원을 숨겼는데요, B사는 은닉자금 중 100억 원을 외국인 투자로 가장해 국내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다른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관세청은 재산도피와 자금세탁 등 1,650억원을 적발하고 내국세 탈루 소송자료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뤄졌는데요,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김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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