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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경기단체 임원 '1회 중임'만 허용

앵커>

앞으로 체육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회 중임'만 허용되고, 단체장의 친인척은 임원 선임이 금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제도개선 방안은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의 책임성 확보, 경기 공정성 확보 그리고 경기단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초점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첫째로,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단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먼저 조직 사유화와 파벌주의를 방지해야 될 것입니다.

임원진 구성에서부터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재의 진출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중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제 스포츠 영향력 제고, 종목 육성 기여도가 매우 높은 단체에 한해 예외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친인척 또는 특정 개인이 경기단체는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장의 8촌 이내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일 경기단체 내에서 동일인이 복수의 임원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 공정성 제고와 관련입니다.

심판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중앙경기단체 심판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경기인 출신을 제적 심판위원 수의 50% 이상 되도록 하며, 심판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등록에서 퇴출까지 관리를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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