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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내년 1분기 도입···"임신 9주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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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내년 1분기 도입···"임신 9주까지 허용"

등록일 : 2026.09.16 20:04

임보라 앵커>
낙태죄 폐지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이 내년 1분기 정식 도입됩니다.
임신 9주 이내, 의료기관의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재이 기자입니다.

강재이 기자>
SNS에 임신 중지 약물을 검색하자 '정품 인증이 가능하다' '복용법을 알려주겠다'는 판매 글이 나타납니다.
'아직 남아 있느냐' '연락해 달라'는 댓글도 잇따릅니다.
하지만 약물이 위조 의약품인지,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의사의 진단이나 복약지도가 없어 부작용이 생겨도 제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 입법과 의약품 도입이 미뤄지면서 여성들이 불법 거래에 내몰렸던 겁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 적발한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와 알선 광고는 2천971건.
지난 2024년에는 741건, 지난해에도 682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법제처가 법 개정 없이 임신 중지 약물 허가가 가능하단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을 이르면 내년 1분기 정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의료체게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현재 식약처가 심사 중인 약물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 이른바 '미프진'입니다.
사용 범위는 9주 이내의 초기 임신.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만 처방과 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약국 조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약값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비급여로 도입돼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법 온라인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비급여로 도입될 경우 가격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곽순헌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에서 가격이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부과되고 또 심평원에서 비급여 보고를 받아서 가격 비교하는 걸 공개하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문제도 과제로 꼽힙니다.
미성년자의 처방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도입 이후 지역별 이용 상황을 살펴 개선책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처방 기준도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입니다.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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