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상반기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로부터 징수·확보한 세금 규모가, 8천 6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금년 상반기 동안 총 8,615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21.3% 증가한 실적입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최대 20억 원을 한도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의 재산현황, 소비 및 생활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 및 민사소송을 통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그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여 연말에 공개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조선업·해운업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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