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화옵션상품 '키코'의 투자 손실로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처한 상장사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증권선물거래소 등과 협의해 상장 폐지 등의 기준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상장사들이 키코 투자 손실에 따른 자본잠식 등으로 당장 상장 폐지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도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계기준 특례를 적용해, 당장
실현되지 않은 키코 손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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