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면책제도가 운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정부 시책에 부응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또는 개인비리가 없으면 면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지원과 기업회생 지원,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만기연장 등은 면책대상에 포함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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