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사가 신사업을 하려할 때 시장위험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인가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금융투자업 인가의 기본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사들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인허가 신청을 받아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신사업 가운데 기존 업무 연관성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핵심 역량
중심의 업무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동일 금융투자업 내에서 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우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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