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할 경우 등록이 간편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동산개발업체의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확인서류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관 확인 절차가 생략돼 6개월가량 걸리던 등록기간이 3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포스티유는 공문서 발행국의 정부가 문서를 인증하면 이 문서를 제출받은 국가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자는 협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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