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 (cooling-off)
1.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계약을 하게 된 소비자가 일정한 냉각기간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할부판매나 방문판매 외에 생명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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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계약을 하게 된 소비자가 일정한 냉각기간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할부판매나 방문판매 외에 생명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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