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쿨링오프 (cooling-off)

1.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 필요하지도 않은 물품의 구입계약을 하게 된 소비자가 일정한 냉각기간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2.할부판매나 방문판매 외에 생명보험, 금융투자상품 등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