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 금융위원회가 사전채무조정 제도 시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워크아웃 제도가 시행중인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사전 채무조정'은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금융대책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 이같은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다음달 13일부터 일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금융위원회 김광수 금융서비스국장은 최근 가계 대출 연체율이 전 금융권에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상당수가 3개월 이상 연체자, 즉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원금 감면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거나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무담보채권은 최대 10년, 담보채권은 20년 이내에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에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약 30만명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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