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를 가장한 사기가 횡행하는가 하면 최근엔 정부 보조금을 가장한 신종수법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제 줌인> 시간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서민들을 울리는 전화금융사기의 유형과 피해 예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팀 김민주 기자 나왔습니다.
Q1>보이스피싱, 한동안 잠잠한 줄 알았더니 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구요?
A1>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는 이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직원을 가장하거나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110 콜센터에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실제 피해 사례들입니다.
지난해 권익위에 접수된 건수만 따져도, 7만7천여건에 피해신고액은 20억원을 넘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또는 권익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 신고된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이 가운데 우체국 직원을 가장해 카드가 반송됐으니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우체국 택배' 사칭이 3만 6천여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엔 전화금융사기로 불과 한달 사이에 수 억원을 가로챈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주요 4년제 대학들의 동문 전화번호 책자나 주요 기업과 기관의 연락처 등을 확보해서, 전화금융사기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2>네, 문제는 국민들에게 이들의 사기수법이 알려졌다 싶으면, 어느새 신종 수법이 나타난다는 점일텐데요, 어떻습니까?
A2>네. 심지어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서민안정대책을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생겨났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을 골라 전화해서, 쿠폰이나 현금 등을 지급받으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등장한 겁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먼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직원을 가장해서,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범인이 당신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니,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등의 유형이 있고요.
또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세금 등이 초과 납부됐다며, 환급해 주려고 하니,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환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무려 2천건이 넘게 신고됐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자 2천1명 가운데, 50대는 6백 60명으로 33%, 60대는 25%, 70~80대는 13%로,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발생 초기에는 주로 세금 등을 환급하는 수법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통신요금 환급까지 나오는 등, 사기수법이 계속해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Q3>네, 그럼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A3>네, 수사당국은 물론 국세청과 우체국, 금감원 등 관계 기관들도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마련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이곳 국민권익위 110 콜센터로 신고하면 대처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06명의 콜센터 직원들이 일인당 하루에 10~20통의 피해 신고 전화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콜센터는 무엇보다,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유형을 알리고,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눌한 말투를 구사할 경우, 조선족 등이 중국, 대만에서 국제전화로 전화를 한 경우이므로 주의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로 유인할 경우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기범에게 개인정보를 이미 알려준 경우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만일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즉시 관계당국에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김민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