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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집중점검

출발! 국정투데이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집중점검

등록일 : 2006.08.07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 시간을 넘겨서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악덕 업소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청소년 알바 구계명`을 꼼꼼이 살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방학을 맞아 용돈과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대학생과 청소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그나마 제때 주지 않아 밀린 임금, 아침 8시부터 밤11시 까지 계속되는 노동착취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법을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학이전인 지난 4월18일부터 28일 까지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낸 PC방과 편의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 고용업체 612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98곳이 최저 임금 규정을 위반했고, 임금대장 미비치 위반 사항 등을 더하면 113개소가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중고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더욱 활발해지는 방학기간인 오는 25일 까지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와 시간당 3100원 수준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청소년 알바 구(救)계명도 정했습니다.

청소년 알바 구계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을 시작할때는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 또는 나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도덕적으로나 보건측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고,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야간근로도 시킬 수 없습니다.

이와함께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은 시급 3100원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당한 아르바이트 피해신고는 노동부 지방 노동 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lab.go.kr)또는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이용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어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청소년 본인은 물론 부모와 업소 사장 모두가 청소년 알바 구계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