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벤젠,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8월말부터 올 연말까지 불시에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지방의 한 건강진단기관이 검진결과를 잘못 판정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진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점검내용은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형식적인 측면은 물론, 의사1인당 검진인원,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질병이 유해인자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