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금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친일 재산 조사위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가려내 재산을 조사하고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조사와 정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로써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해산된 이후 57년 만에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우선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서 규정한 4백여명의 재산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이미 을사오적 이완용과 친일파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이겨 얻은 재산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놓은 상탭니다.
또 송병준 후손의 토지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위의 직권조사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사건과 별도로 조사위가 직접 토지의 소유 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대장과 등기관계 등을 정밀 분석해 친일파재산일 가능성이 크면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편 친일파들로부터 환수해 국가에 귀속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우선 사용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