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은 앵커>
닭고기 포장육에 유통기한을 늘린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반복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체 29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을 압류했으며 해당 업체는 폐쇄 조치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