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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PCR검사 자체 진행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해외 예방접종 격리면제자 PCR검사 자체 진행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7.09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특정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WHO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하고, 따로 재외공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격리 면제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 방역당국이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바로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6~7일 내에 자체 PCR 검사를 허용 하고 있다며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의 자가격리 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봅니다.
공항에서 배포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자용 안내문입니다.
2번에 입국 1일차에는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기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면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언급합니다.
4번에는 입국 6~7일차에 추가 PCR 검사가 의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를 총 3회 해야 합니다.
입국 72시간 전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먼저 제출하고 입국후 1일내 PCR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후. 6~7일 이내 추가검사까지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격리면제 효력이 중단됩니다.

2. 최근 전북의 한 식당에서 확진자와 5m 거리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확진자의 비말은 에어컨을 통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내 감염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먼저 실내 감염이 잘 이루어지는 조건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박영준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특정한 환경 즉, 밀폐된 환경에 장시간 머문 상황에서 환기가 부적절할 때는 에어컨 또는 선풍기 그밖에 공기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환경에서는 에어컨이 실내 공기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비말 도달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냉난방기 가동 중 창문을 열었더니 확진자 비말이 고농도인 영역이 열기 전보다 반절로 줄었습니다.
즉,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중에도 환기를 통해 감염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당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는 더욱더 환기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3회,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열 수 있는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또, 냉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실내 비말이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3. 유통기한은 지났는데 냉장고 속에 잘 보관해둔 음식을 보면 한 번씩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버리게 되는 일도 많은데요.
물론 상했다면 버리는 것이 맞지만 보관을 잘해서 상태가 좋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식품의 소비기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품이 시중에서 유통·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유통기한과 다르게 소비기한은 보관을 잘했을 때, 소비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앞선 기간이고 소비기한은 80~90% 앞선 기간이기 때문에 소비기한이 더 길고 대게 품질에 문제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식품별로 살펴보면 냉장 보관을 했을 때 유통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란이 25일, 두부가 90일, 치즈가 70일 정도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관상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먹기 위해서는 식품별 알맞은 방법으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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