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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이상’ 판정 받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이상’ 판정 받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10.25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확진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이상’ 판정 받았다?
‘코로나 확진 5명 중 1명이 정신 건강 이상 판정’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중 약 17.8%가 코로나에 걸린 후 정신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보도의 근거가 된 2만8천28건은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환자를 기준으로 올해 6월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람들의 누적진료 건수입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번 진료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보건복지부가 밝힌 실제 진료를 받은 인원은 5천 739명으로 전체 확진자에서 봤을 때 2.36% 수준입니다.
또한, 정신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요.
이미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받던 사람들도 이 수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 통계를 근거로 코로나19의 정신 건강 영향을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부터 통합 심리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지난 20일까지 총 458만 건의 심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확진자, 방역인력 등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심한 심리지원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말라리아 치료제 복용하면 코로나19 치료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양한 허위정보가 확산됐었죠.
동물용 구충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거나 예방책으로 전복이나 마늘 등 각종 식품을 권고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직 임상시험 중인 특정 말라리아 치료제가 일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베클루리주와 렉키로나주 단 2개 뿐입니다.
이외의 의약품을 임의로 복용하는 것은 혈액이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식약처 또한 말라리아 치료제나 항응고제로 유통 중인 제품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용에 유의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3. 구직 위해 제출한 포트포리오,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
구직을 위해 회사에 디자인 로고를 제출한 A씨 며칠 후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후 A씨가 제출한 디자인 로고가 회사의 광고에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자 오히려 회사에 제출한 디자인이니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정말일까요?
구인자는 구직자가 지원한 포트폴리오 등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자체 만으로도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 당하기 전에 특허청을 통해 미리 등록을 해두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특허청의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www.ippolice.go.kr 또는 1666-6464 신고 상담 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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