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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먹는 코로나 치료제 증상 개선 시 복용 중단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먹는 코로나 치료제 증상 개선 시 복용 중단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13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먹는 코로나 치료제 증상 개선 시 복용 중단한다?
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3일부터 국내에 도입됩니다.
정부는 제한된 물량을 고려해 우선 투여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조건을 살펴보면,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투약이 필요한 점과, 해당 약이 중증을 예방하는 약임을 고려했구요.
또, 고위험군이며 의료진의 조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환자를 우선순위로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게 됐을 때, 증상이 개선된다면 복용을 중단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나타난 게 아니라면 5일치 약, 즉 총 30정의 약을 모두 복용해야 합니다.
왜 5일분을 전부 먹어야 할까요?
화이자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자료에 의하면 팍스로비드를 5일간 투여한 경우 발병 위험이 8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일분이나 3일분만 복용했을 땐 효과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치료약물을 복용하다가 중간에 끊는 경우, 내성이 생길 위험이 있는데요.
식약처는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행여나 다른 사람에게 퍼지게 된다면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반드시 5일분을 전부 복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2. 갱신요구권 세명 중 한명 못썼다?
‘전월세 세입자 세명 중 한명, 재계약 때 갱신권 못 썼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낸 기사 제목입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현재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뜻하는데요.
제목만 보면 이 갱신요구권을 쓰고 싶어도 못 쓴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전월세 세입자 중 67.8% 가량이 재계약을 했을 때 갱신요구권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한 임차인의 77.7%는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인 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갱신요구권을 ‘못’쓴게 아니라, 합의를 통해 법적 인상률인 5% 이내로 재계약을 한 겁니다.
즉, 갱신요구권이라는 법적 제도가 임차인의 가격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즉, 합의갱신의 경우, 다음 재계약 때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주택에 거주할 것을 빙자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인이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실제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3.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칭 문자 주의
고용노동부에서는 1996년부터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이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겨냥해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자를 살펴보니, 이렇게 상담을 유도하기도 하구요.
또 신청하는 곳이라며 링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자는 모두 피싱, 즉, 전자금융 사기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선 안내 문자메시지를 1588-0075 또는 1644-0083 번호로만 발송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구요.
방문이나 우편 혹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지 않으셔야 하구요.
피싱신고 사이트인 118 혹은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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