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스로 타액(침)을 사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도구를 국내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자가검사는 사용자가 용액통에 침을 뱉어 추출액과 섞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품 허가로, 어린이와 고령층의 코로나19 자가검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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