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을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와 함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 등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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