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메르스 피해자들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납부 기한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납세자 또는 동거 가족이 장기치료로 인해 이미 과세된 자동차세 등을 내기 어려울 경우 본인의 신청을 받거나 시·도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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