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택배나 과태료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명의가 도용됐다며 불안감을 자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추석 선물 배송을 알리는 문자 한 통.
주소가 잘못됐다며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다시 입력하라고 요구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모두 명절을 앞두고 주의해야 할 스미싱 수법입니다.
문자 속 인터넷주소를 누르면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되고,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누르지 말고, 배송이나 과태료 안내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검찰·경찰이라면서 겁을 주거나 또 가족이라며 급하게 돈을 요구해도, 일단 멈추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신고 전화까지 가로챌 수 있으므로 다른 안전한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악용한 사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가 도용됐다며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피해 보상금을 주겠다고 접근한 뒤,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명의도용이 우려될 경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대출과 계좌 개설, 오픈뱅킹 이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연락을 끊고, 공식 상담전화 1394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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