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취약 계층, 세월호 피해 주민 등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경은 앵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취약 계층, 세월호 피해 주민 등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