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기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외국인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지방출입국에 알려야 했는데요.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피해 신고를 주저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원의 통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건데요.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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